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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법개정 후 연차수당 계산방법(연차계산기)

연차휴가 법개정 후 연차수당 계산방법(연차계산기)

연차휴가-법개정

주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반대를 하는 직장인들의 주장 중 하나는 바로 연차 사용 입니다.

 

이미 주어진 연차 조차도 눈치가 보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유연제로 인한 장기휴가가 현실상황에 맞지 않다는 주장 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이 채 안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답은 9.7% 였습니다.

 

참고로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절반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연차라는 개념은 일반 휴가와는 다른개념이라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차란

연차휴가-법개정

먼저 연차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를 적립하고 이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법 개정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기준일이 기존의 1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입사한 날로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기간 중에도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유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차발생기준

먼저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비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 됩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냐, 1년 이상 근무자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은 달라집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적립되며 보통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연차일수가 제공됩니다.

 

1. 입사한지 아직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입니다.

 

해당 11일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는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2.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3, 5, 7, 9년을 단위로 그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의 개수는 달라지며 이렇게 증가한 연차휴가는 최대 총 25개까지 허용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밑에 이미지에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일수를 표시해 두었으니 참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휴가-법개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직원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금전을 통해 하는 것을 말 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X 일일근로시간’ 입니다.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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